빠르면 내년 중 중소기업용 모태펀드(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펀드에 출자하는 것)의 투자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공동 창업자나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1인 창조 기업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2013년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230건의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년엔 담배 제조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관리에 대한 정보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도록 법이 바뀐다. 담배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강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SI기업(시스템 구축·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공공사업의 참여가 배제된다.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원 수급인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바뀐다.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