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지휘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10만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형사소송법 재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의 의사에 반하는 대통령령 조정안이 통과됐으니 상위 규정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조 청장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기관 간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검·경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이 대통령령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또 그동안 구두로 하던 검사의 수사지휘를 서면지휘로 변경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