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등록금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올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심위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 자료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