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트위트 조작될 수 있다"
지난 14일 방송인 김미화 씨는 자신의 트위터(사진)에 “헐… 내 이름 붙여 이런 추잡한 장난질을 하네”란 글을 남겼다. 그 뒤에는 김씨의 트위터 아이디(@kimmiwha)와 함께 “살인으로 구속된 중국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선장을 보십시오. 강제 진압하는 해경에 맞서다 곤봉에 찍혀 피멍이. 우리 아빠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란 글이 쓰여 있었다. 누군가 김씨가 비난을 받도록 그를 사칭해 글을 남긴 것이다.

트위터의 빠른 전파력은 ‘리트위트’란 기능 덕이다. 리트위트는 남이 쓴 글을 자신의 팔로어에게 그대로 ‘다시 트위트(retweet)’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남의 글을 원문 그대로 리트위트하는 방식이다. 원문을 작성한 사람이 트위트를 지울 경우 리트위트된 글도 모두 삭제된다. ‘자동 리트위트’라고 불린다. 두 번째는 ‘수동 리트위트’다. 원문 앞에 ‘RT(리트위트의 준말)’란 단어와 작성자의 아이디가 나타난다. 이 방식은 다른 사람이 남긴 트위트에 간단하게 평을 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리트위트 기능은 트위터의 핵심이지만,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다른 사람을 사칭해 피해를 줄 수도 있다. RT란 단어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붙이면 마치 그 사람이 쓴 글처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작된 글이 다시 리트위트되기 시작하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유령처럼 타임라인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

굳이 사칭을 하지 않더라도 리트위트 기능 때문에 글의 맥락이 바뀌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트위터에 쓸 수 있는 글은 140자로 제한된다. 수동 리트위트를 하면 글 앞에 원문을 쓴 사람의 아이디와 ‘RT’라는 글자가 붙게 된다. 140자를 꽉 채워 쓴 글을 리트위트할 경우 아이디와 RT라는 글자 때문에 140자를 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간단한 코멘트라도 붙인다면 더 많은 글자가 남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리트위트하는 일부 사용자들은 원문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일도 나타난다.

조원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