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현직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체포했다. 합수단이 이들 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은 27일 국세청 김모 사무관(53)과 문모 주사(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은 또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2급·50)와 선임검사역 신모씨(4급·42)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사무관은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국장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수억원을,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비슷한 취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병일/임도원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