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적용받는 기업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과세표준 법인소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2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해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그러나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별도로 신설(예컨대 40%)해 부과하자는 ‘부자 증세’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의결 내용은 28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3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200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법인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200억원 넘게 이익을 남긴 기업들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민주통합당은 “과세소득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는 연간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는 무색해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