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6만여명 기초수급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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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자격을 박탈당했던 6만1000명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극빈층 부양의무자는 20만여명으로 이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은 그 자녀의 월 소득(4인가족 기준)이 379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 기준도 충족한다면 이 노인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최저생계비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녀의 월소득이 266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실업 상태인 부양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부양하라는 것이 가혹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19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포함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자격을 박탈당했던 6만1000명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극빈층 부양의무자는 20만여명으로 이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은 그 자녀의 월 소득(4인가족 기준)이 379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 기준도 충족한다면 이 노인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최저생계비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녀의 월소득이 266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실업 상태인 부양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부양하라는 것이 가혹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19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포함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