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건물 지을 때 '피난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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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12년 3월부터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땐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층 건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17일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사건을 계기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외벽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토부는 11층 이상 건물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 지붕인 건물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 기준을 강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층 건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17일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사건을 계기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외벽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토부는 11층 이상 건물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 지붕인 건물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 기준을 강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