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씨(3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당시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최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와 공격을 실행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강씨가 이달 초 김모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22일 김씨를 불러 돈을 건넨 경위와 돈의 대가성여부 및 성격을 조사했으며 이날 세번째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