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명예훼손과 이 회장에 대한 박 전 차관의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7일 박 전 차관에 대해 불입건 처분하고 이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차장이던 2009년 5월,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SLS그룹 현지법인 간부 권모(48)씨한테서 400만∼5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고도, 이를 폭로한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일본 접대 사실은 물론, SLS그룹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권씨가 당시 박 전 차장에 이메일을 보내 구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한편, 이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고 박 전 차관은 술자리가 2,3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선거 등에 출마할 때 캠프에 합류, 신임을 얻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