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000만원, 농어업인 35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농식품위는 또 논농업 또는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소득 보전법 제정안’, 임차농을 보호하는 ‘농지법 개정안’, 간척지를 농축산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축산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그러나 농협법을 2017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로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농식품위는 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