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28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금투협은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시행해왔다.

이 위원회는 약 1년 7개월간(2010년6월~2011년12월)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4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0건 포함)했으며 이중 5건에 대해 수정 및 보완 권고를 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은 “그 동안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경감 등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했다”며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와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출현 가능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스크린(screen)을 통해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상품거래이전에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