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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 자산 3000억원 이상 도입 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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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해서, 앞에 반대/우려 중심으로 쓰십시오. 용어설명,표 1개 등 바로 넘김)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을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범위에 대해 변호사단체와 경제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며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준법감시인이 있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1668개(전체 1742개) 가운데 자산 3000억원 이상은 391개로 23.4%다.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673개 가운데 334개로 49.6%, 코스닥은 995개 가운데 57개로 5.7%다. 자산 3000억~5000억원 상장사의 매출 평균은 3641억원이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이면 순이익을 매출액의 5~10%로 볼 때 통상 250억~300억원이어서 준법지원인을 두기 적당한 규모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준법지원인의 임면 절차, 준법통제기준 교육 방법,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9개 필수 규정 사항도 마련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제정할 예정이다.


    준법지원인의 범위는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감사, 준법감시인 경력자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사 이상 학력과 사내 법률부서 10년 근무 경력자’나 ‘법학 석사 이상 학력과 사내 법률부서 5년 근무 이상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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