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벤처여검사 법조비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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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부터 이번사건을 수사해온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사에서 가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진정인 이씨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무렵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어 1000만원 전달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와 명품 지갑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드라이브는 분실됐고,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에게 자신의 고소사건과 이씨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B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최 변호사와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고,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이씨가 피소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들이 무고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도 담당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C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청탁전화를 했지만 묵살됐고, C 검사장은 인사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검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처리했거나 면직제한 사유를 알면서도 이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재 특임검사는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적용된 혐의외에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2390만원을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추가됐고, 특임검사는 해당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지난 1일부터 이번사건을 수사해온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사에서 가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진정인 이씨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무렵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어 1000만원 전달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와 명품 지갑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드라이브는 분실됐고,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에게 자신의 고소사건과 이씨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B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최 변호사와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고,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이씨가 피소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들이 무고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도 담당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C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청탁전화를 했지만 묵살됐고, C 검사장은 인사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검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처리했거나 면직제한 사유를 알면서도 이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재 특임검사는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적용된 혐의외에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2390만원을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추가됐고, 특임검사는 해당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