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특약이 있었더라도 채무 상환기일이 늘어나면 연대보증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기간도 늘어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별도 특약이 명확하게 연대보증 책임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무 상환기일 변동에 따라 연대보증책임도 계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도민저축은행이 채무 연대보증인 장모씨(52)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소송에서 은행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약에는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지 보증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해당 특약을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채무 이행기가 연장됐으면 연대보증책임을 소멸시킨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인 약정에 대해서는 약정 취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책임은 채무 이행기 연장에 따라 계속되며, 별도 특약이 있다면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원 채무자 배모씨는 2007년 도민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2008년 상환)받으면서 장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배씨가 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변제기한을 1년 연장해 주었으나, 장씨는 대출금 채무 기한 연장 동의를 거부했다. 결국 배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은 연대보증인 장씨에게 책임을 지웠으나, 장씨가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 책임은 첫 기한(2008년)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거부하자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약관 특약에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 채무자는 계속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은행 측과 장씨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해당 특약은 보증인 동의 없이 채무 상환기일을 연장할 경우 보증채무는 원 상환기일을 기점으로 소멸한다고 해석된다”며 “별도 특약을 둔 이상 장씨의 연대책임은 소멸했다”고 판단, 장씨 승소 판결해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