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인 유상봉씨(65)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현직 경찰 김모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김 경위는 2007년부터 4년간 유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등 각종 편의를 봐 주고 10여 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을 피해 도망갔던 김 경위는 40일만에 지난 26일 체포됐다.

한편 ‘함바 브로커’ 유씨는 식당 수주 건 등과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정부 고위관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