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매화마을1단지 등 3만가구 '리모델링 수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수평·별동 증축, 10% 범위 내 일반분양 허용’의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분당신도시에서 3만3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500가구 이상 분당신도시 내 리모델링 가능(준공 15년 이상) 단지 7만34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평·별동 증축 허용으로 3만3347가구의 사업성이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단지는 현재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허용기준보다 낮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허용 기준까지 용적률을 높여 수평·별도 증축해 가구 수를 최대 10%까지 늘려 일반분양하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계산이다.

예컨대 1995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인 15년을 채운 정자동 한솔주공6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200% 이상~3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지만 실제 용적률은 174%여서 리모델링을 통한 면적 및 가구 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저밀도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