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30일 개정·고시한다. 이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건축법·주택법에서 따로 규정하던 친환경 인증제도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취득세 감면(5~15%)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에 적용하던 엄격한 등급기준을 완화시켜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