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인접한 도와 광역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천안시 주민은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다.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경남과 부산·울산, 전남과 광주가 동일 청약단위다. 단 동일 순위 경쟁시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청약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민간 공급 주택의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간도 당초 내년 3월31일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현재 30~40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 모집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분양주택에 당첨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아파트 1층에 입주가 가능하다. 또 2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었던 철거주택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준을 20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납북피해자도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공급대상에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연구소 종사자 외에 ‘유관기관 종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