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내년 1월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체 1만가구 중 재학생과 수시합격자에게 공급할 9000가구는 내년 1월9∼13일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정시합격 신입생에게 배정된 1000가구는 2월13∼15일 신청을 접수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에 있는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

입주 1순위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 근로자 소득100% 이내 장애인 △소득 50%이하(월 201만 수준) 저소득가구 대학생이다. 동일순위 경쟁 때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거주를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해 LH 지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LH는 대상 주택이 전세임대 지원 요건에 적합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한다.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이 대상주택 요건에 적합하면 이동없이 전세임대로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에 6000가구, 지방에 4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월세도 지원한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거주 인원에 따라 1명은 120%, 2명 이상 150%까지 확대 적용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7만~17만원 수준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