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사의 실무수련과 건축사 자격등록, 실무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학 학위를 취득하고 감독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동안, 최소 465일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후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갱신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도 징계위원회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예비시험을 준비한 경우는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합격자는 2026년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