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는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황수원 외 4명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햇다.

또 케이디미디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는 전옥구 외 1명이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허용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 범위에서 허용되고 나머지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는 범위는 이사건 결정 고지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피신청인들의 각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한 것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