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중국고섬 사태 방지…2012년 증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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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도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전용회선 등 빠른 주문매체를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 등 특정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매체를 제공해 투자자간 형평성 논란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내년 4월2일부터 주문의 수탁방법과 처리방법 등을 정해 개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전용회선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되게 된다.
지난 6월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중국고섬 문제로 불거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중국고섬은 회계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장 이후 석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지난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신규상장 신청시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최소투자의무(공모주식의 10%) 부과 등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증권사에 대한 제제금 부과기준의 세분화(3단계→5단계),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10만원→50만원, 3월 시행 예정),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3월12일 시행),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 구제제도(6월 시행 예정) 등이 도입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9일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전용회선 등 빠른 주문매체를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 등 특정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매체를 제공해 투자자간 형평성 논란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내년 4월2일부터 주문의 수탁방법과 처리방법 등을 정해 개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전용회선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되게 된다.
지난 6월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중국고섬 문제로 불거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중국고섬은 회계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장 이후 석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지난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신규상장 신청시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최소투자의무(공모주식의 10%) 부과 등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증권사에 대한 제제금 부과기준의 세분화(3단계→5단계),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10만원→50만원, 3월 시행 예정),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3월12일 시행),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 구제제도(6월 시행 예정) 등이 도입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