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29일 자산총액 3000억원의 준법지원인 선임기준은 기업의 부담과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도외시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재고돼야한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그동안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왔다.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돼 있어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상법 개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며 "신입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상법을 다시 개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대상을 새 제도의 수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 왔다. 그러나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상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에게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상당수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그 규모나 업력 등을 감안할 때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더욱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산총액 3000억원의 기준은 재고돼야 하며 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경제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