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창업에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인사업자의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만 입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창업시에는 연대 보증 부담을 공동 창업자에 균등하게 분담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신·기보의 청년 특례 보증 지원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선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 금액은 올해 17조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21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창업을 통해 자활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서민 가계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20대의 대출자 비율이 6.7%에 그쳐 금융위는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경영컨설팅까지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해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3년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1만여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기 중고기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재기 중고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신용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이 확대된다. 현재는 신·기보 원금감면한도는 30%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50%다.

법인의 채무불이행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는 신용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삭제된다. 또 2년 이상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도 삭제된다.

현재는 법인 채무와 관련없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 회복 시작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2년 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지원 정보'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