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남한 상속재산 함부로 못가져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는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례법에서는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해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 예외를 인정,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반환범위를 제한했다.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토록 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래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했다.
이번 특례법은 2009년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월남한 아버지의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돼 취소돼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9월 국회에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임도원 van7691@hankyung.com
특례법에서는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해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 예외를 인정,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반환범위를 제한했다.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토록 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래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했다.
이번 특례법은 2009년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월남한 아버지의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돼 취소돼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9월 국회에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임도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