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례법에서는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해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 예외를 인정,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반환범위를 제한했다.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토록 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래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했다.

이번 특례법은 2009년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월남한 아버지의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돼 취소돼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9월 국회에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임도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