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 배출량 1.8%인 한국이 왜 거래制 앞장서는지"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기후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0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나서는 데 대해 산업계가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 ‘밀어내기식’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이 국익을 고려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주저하는 데, 고작 세계 배출량의 1.8% 수준인 한국이 가장 강력한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제를 도입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게 분명하다”며 “국민경제적 피해 발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산업계 우려가 과장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0년 기준)은 중국이 27.1%로 1위이고 미국이 15.9%로 2위, 인도가 5.6%로 3위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불참했고 배출권거래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법안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와해된 국제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다른 관계부처 보고는 전혀 받지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지난 11월 형식적으로 열렸을 뿐이고 28일 한 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는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무리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졸속 입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수조원대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수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규 투자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안대로 배출권 구입비용을 산출하면 산업부문에서 매년 최소 4조7000억원에서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생긴다. 대형 철강회사는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2조1000억원을 배출권 구입에 써야 한다. 시멘트 업체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7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배출권 구입 비용으로 최소 522억원에서 최대 36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