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UCC로 정당·정치인 지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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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판결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은 여전히 단속"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은 여전히 단속"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이 내년 총선, 대선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상 합법적인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강모씨 등 330여명이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 및 인물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가 처벌 가능하다고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날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2009년 7월 UCC에 대해 내린 5(위헌) 대 4(합헌) 합헌 결정이 2년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도 낮으며,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 등을 달성할 수 있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처벌은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과 어긋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상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며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면 다른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을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 표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애매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장은 “SNS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여파가 큰 문제를 어떻게 법적·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등 인터넷상 불법선거 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검찰도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불법행위 처벌 기준은 동일하게 마련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SNS 주 사용자인 청년층이 기존 정당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종래 정당 위주에서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전개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93조가 위헌이라고 해도 254조에 의한 규제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여전히 단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이 내년 총선, 대선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상 합법적인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강모씨 등 330여명이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 및 인물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가 처벌 가능하다고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날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2009년 7월 UCC에 대해 내린 5(위헌) 대 4(합헌) 합헌 결정이 2년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도 낮으며,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 등을 달성할 수 있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처벌은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과 어긋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상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며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면 다른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을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 표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애매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장은 “SNS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여파가 큰 문제를 어떻게 법적·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등 인터넷상 불법선거 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검찰도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불법행위 처벌 기준은 동일하게 마련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SNS 주 사용자인 청년층이 기존 정당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종래 정당 위주에서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전개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93조가 위헌이라고 해도 254조에 의한 규제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여전히 단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