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성신여대·한성대·상명대(천안캠퍼스)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17개 대학이 내년에 외국인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 한양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서울대·경희대·고려대(이상 4년제)·동양미래대·인하공업전문대(이상 전문대)는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비자발급 기간 단축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올해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01개·전문대 146개)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17곳, 시정명령 7곳, 컨설팅 대상 12곳을 각각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내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신입생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곳은 4년제인 한민학교·한성대·대구예술대·상명대(천안)·숭실대·성신여대와 전문대인 동아인재대·부산예술대·주성대·송원대·충청대 등 11곳이다. 이로써 내년에 외국인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곳은 기존 비자발급제한 대학 6곳(명신대·광양보건대·송호대·한영대·영남외국어대·성화대)을 합쳐 총 17곳으로 늘었다.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들은 유학생 자격검증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자격이 안되는 데도 학비를 30~50%씩 일괄 감면하면서 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외로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선발 규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학생 충원과 재정 확보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