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경유값 12원 올라 소비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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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차일피일 미루다 시행 3일 앞두고 겨우 마련
정유사들, 공급 차질 걱정
정유사들, 공급 차질 걱정
경유 값이 새해부터 ℓ당 11~12원 오른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한시 면세가 올해 말 종료되는 반면 2012년 1월1일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가 시행돼 바이오디젤에 붙는 세금분만큼 경유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자발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 판매해왔다. 새해부터는 세금이 붙는 바이오디젤을 2% 섞어 팔아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린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29일 ℓ당 1860원에 육박한 가운데 서민 가계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유업계는 당장 충분한 바이오디젤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과 관련한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이달 중순까지도 석유제품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정유사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부분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영세해 정유사들은 공급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환경부 등 유관 부서는 물론 바이오디젤 업계, 정유업계, 수입업체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밀어붙여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무혼합제 시행은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소량에 불과하고 거의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혼합 설비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경유 수입업체들엔 별도로 1년의 유예기간을 주니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입업체들이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으면 바이오디젤 혼합에 대한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난립으로 가짜 석유 단속 단골인 경유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면 바이오디젤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도 있다”며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바이오디젤에 대한 한시 면세가 올해 말 종료되는 반면 2012년 1월1일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가 시행돼 바이오디젤에 붙는 세금분만큼 경유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자발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 판매해왔다. 새해부터는 세금이 붙는 바이오디젤을 2% 섞어 팔아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린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29일 ℓ당 1860원에 육박한 가운데 서민 가계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유업계는 당장 충분한 바이오디젤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과 관련한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이달 중순까지도 석유제품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정유사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부분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영세해 정유사들은 공급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환경부 등 유관 부서는 물론 바이오디젤 업계, 정유업계, 수입업체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밀어붙여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무혼합제 시행은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소량에 불과하고 거의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혼합 설비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경유 수입업체들엔 별도로 1년의 유예기간을 주니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입업체들이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으면 바이오디젤 혼합에 대한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난립으로 가짜 석유 단속 단골인 경유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면 바이오디젤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도 있다”며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