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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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처럼 등록된 석유 판매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가짜 석유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가짜 석유제품인지 알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가짜 석유제품을 사면 일괄 처벌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짜 석유 판매가 한 번만 적발돼도 주유소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년 시행하고,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가짜 석유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가짜 석유제품인지 알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가짜 석유제품을 사면 일괄 처벌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짜 석유 판매가 한 번만 적발돼도 주유소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년 시행하고,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