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31일까지 등록하라고 통보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보험료의 최대 3배까지 체납금을 부과키로 했다.

베이징사회보험관리기금센터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올렸다. 중국은 10월15일 외국인들도 5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법을 발효시키고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왔다. 그러나 등록률이 저조하자 갑자기 이 같은 통지문을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기업들의 등록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베이징시가 사회보험료 부과를 서두르기 위해 이 같은 통지문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시는 그동안 등록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31일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외국기업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사회보험 등록을 받은 후 10월15일부터 소급해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직원 임금의 34.3%,직원은 10.5%+3위안(54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1만위안(180만원)인 직원의 경우 회사는 3430위안을 부담해야 하고 직원은 108위안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단,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중사회보험협정에 따라 가장 부담이 큰 양로보험(직원임금에 대해 기업 20%,직원 8% 부담)은 면제된다. 그러나 의료보험(기업 10%,직원 2%+3위안),실업보험(1.5%,0.5%) 산재보험(0.2-2%,0) 출산보험(0.8%,0) 등은 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와 내년 1월5일 사회보장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국내 보험가입자가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외국인 보험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