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어 형사고소도 취하…현대그룹, 현대차에 '화해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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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소송취하 검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차그룹이 이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두 그룹의 화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입찰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을 상대로 낸 형사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차 임원들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그룹 측은 “두 그룹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8월 말 현정은 회장의 장녀 결혼식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환영한다”며 “답례 차원에서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을 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넘겼다.
현대건설 인수전을 둘러싼 두 그룹 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7.7%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달 말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과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입찰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을 상대로 낸 형사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차 임원들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그룹 측은 “두 그룹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8월 말 현정은 회장의 장녀 결혼식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환영한다”며 “답례 차원에서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을 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넘겼다.
현대건설 인수전을 둘러싼 두 그룹 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7.7%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달 말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과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