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전국에서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입한 대학생 전세 임대는 대학생이 학교 인근 등에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기숙사 비용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공급했지만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 8개 도를 추가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3300가구 △경기 2000가구 △대전·충남 1010가구 △부산·울산 1000가구 △인천 700가구 △대구·경북 670가구 △광주·전남 450가구다.

종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내년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입주대상자는 대학소재지 이외 타 시·군(특별시광역시 포함) 출신 재학생이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1순위로 미달되면 일반가구 대학생(2순위)에게도 입주자격을 준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의 대학생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에 따라 4000만~7000만원의 전셋집을 구해 LH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면 된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다. 1가구에 2인 이상 거주하면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는 분납 가능해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9~13일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종급 LH 주거복지처 부장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10배 늘리고, 공급시기도 신학기 개강에 맞춰 1월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사업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며 내년에 필요한 재원은 6000억~8000억원 정도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졸업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1600-1004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