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주택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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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본인 거주 주택 외에도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온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폐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원하면 전용 60㎡ 이하 1가구를 추가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게 했다. 소형 1가구 추가 분양은 조합원 보유 토지 등의 권리가액 내에서 가능하다. 임대 촉진을 위해 추가 1주택은 입주 후 3년간 매매를 금지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1가구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집을 매입한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사업은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100가구 또는 1000~5000㎡의 블록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온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폐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원하면 전용 60㎡ 이하 1가구를 추가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게 했다. 소형 1가구 추가 분양은 조합원 보유 토지 등의 권리가액 내에서 가능하다. 임대 촉진을 위해 추가 1주택은 입주 후 3년간 매매를 금지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1가구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집을 매입한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사업은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100가구 또는 1000~5000㎡의 블록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