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이 신설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중소기업 전용 제3주식시장 신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시장의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방안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3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추가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 확대

금융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대상 상장사의 주요주주면 보유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주주면 변동일이 속한 분기 말 다음달 10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에 6개월 이내에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연말 출범한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이어 내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내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관련 개선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투자은행(IB), 대체거래시스템(ATS), 중앙거래청산소(CC)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