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자동차공장을 짓기 어려워지게 됐다. 또 환경산업이나 신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산하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장려 목록에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시켰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업종별로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해 관리를 해왔다. 장려 목록에 포함될 경우 △설비투자에 일부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해주며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지원해준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공장 건설에 대한 허가가 까다로워져 중국에서 경쟁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려던 다국적 자동차회사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발개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을 장려 목록에서 제외했다”며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는 첨단제조업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판매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생산 설비 확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자동차 판매량은 2010년 전년 동기에 비해 32% 급증했지만 2011년은 11월 말까지 1682만대에 그쳐 증가율이 2.56%로 낮아졌다. 반면 중국 자동차기업의 생산능력은 2013년에 지금의 1700만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3100만대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동차 제조업을 장려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발개위는 또 과잉생산설비로 지목돼온 폴리실리콘 공장과 공해산업인 석탄화학공업 등도 장려 목록에서 제외했다.

반면 신에너지자동차 부속품, 폐기물처리 환경산업, 창업투자사 지식재산권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새로 장려사업에 포함시켰다. 투자제한 업종이던 병원과 금융리스사 등에 대해서도 향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발전 설비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박한진 KOTRA 베이징 무역관 부관장은 “새로 수정된 내용은 과잉생산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첨단 분야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중국으로의 투자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발개위는 “이번에 장려 목록에서 삭제된 업종은 앞으로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장려산업’ 목록을 만들 때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이들 업종을 서부 대개발과 연계시킬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자동차ㆍ폴리실리콘, 중국 투자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