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함께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탄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새해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상장사 주요 주주(지분율 10% 이상)일 경우 지분 변동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연기금에 한해 변동일이 속한 분기 말 다음달의 10일 이내로 보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공시 의무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연기금이 지분 변동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 증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특정 상장사의 지분 10% 이상을 가진 연기금이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매매차익도 법인에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2010년 5월부터 특화·전문화 증권사의 신설을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설립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형 IB 출현을 유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형사에도 ‘당근’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도 바뀐다. 금융회사 등 전문투자자 대상 자산운용사 신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특별자산과 부동산자산운용사의 설립 신청을 동시에 받을 예정이다. 또 같은 계열 내 다른 업무를 하는 복수의 운용사 설립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루짜리 콜시장 중심의 단기자금시장도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함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기관투자가 간 환매조건부채권(RP)과 2013년 도입되는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콜시장을 어느 정도 대체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과도한 콜 차입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2013년부터는 콜시장이 은행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1년 6월 신탁업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신탁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자본시장법과 규제체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중앙거래청산소(CCP)를 설립하고 헤지펀드의 안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제도 선진화와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