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창업 초기 모험자본 유치 '제3의 주식시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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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술창업 활성화
中企 주식 전문투자시장…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
기술력 갖춘 기업 진입…개인은 투자 못해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공동창업 보증 부담도 줄여
中企 주식 전문투자시장…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
기술력 갖춘 기업 진입…개인은 투자 못해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공동창업 보증 부담도 줄여
성장 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이 신설된다. 청년·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프리보드’로는 미흡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이라는 ‘제3의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식 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시장, 프리보드(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한 데다 부실기업 시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외국과 비교할 때 초기 성장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에 공백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3의 루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511억원, 평균 자본총계는 238억원이었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00년 178개에서 2010년 76개로 급감했다. 2005년 7월 개설된 프리보드 역시 자금 조달 규모가 2007년 5523억원에서 2009년 55억원, 2010년엔 13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
신설되는 제3시장엔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주식이 고위험·고수익 증권인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는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벤처캐피털 등을 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제3시장 신설과 함께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술강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에 상장 특례가 인정됐지만 올해는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인증에 근거해 별도의 특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획기적 개선
금융위는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할 계획이다.
공동으로 창업할 때 필요한 보증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동업자 2명이 회사를 설립할 때 1억원씩 연대보증했다면 앞으로는 1억원을 2명이 나눠 5000만원씩 보증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들이 3년 동안 5000억원의 재원을 조성, ‘청년창업지원펀드’를 만들어 5000만원 한도로 1만여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1000억원)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투자와 대출이 혼합된 복합금융 방식으로 4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원은 중소기업의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류시훈/서정환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프리보드’로는 미흡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이라는 ‘제3의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식 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시장, 프리보드(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한 데다 부실기업 시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외국과 비교할 때 초기 성장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에 공백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3의 루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511억원, 평균 자본총계는 238억원이었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00년 178개에서 2010년 76개로 급감했다. 2005년 7월 개설된 프리보드 역시 자금 조달 규모가 2007년 5523억원에서 2009년 55억원, 2010년엔 13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
신설되는 제3시장엔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주식이 고위험·고수익 증권인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는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벤처캐피털 등을 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제3시장 신설과 함께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술강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에 상장 특례가 인정됐지만 올해는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인증에 근거해 별도의 특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획기적 개선
금융위는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할 계획이다.
공동으로 창업할 때 필요한 보증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동업자 2명이 회사를 설립할 때 1억원씩 연대보증했다면 앞으로는 1억원을 2명이 나눠 5000만원씩 보증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들이 3년 동안 5000억원의 재원을 조성, ‘청년창업지원펀드’를 만들어 5000만원 한도로 1만여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1000억원)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투자와 대출이 혼합된 복합금융 방식으로 4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원은 중소기업의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류시훈/서정환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