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의무등록 장비 수가 줄어들고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전문업체 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 중 현장 활용실적이 거의 없어진 자동염분측정기 진동측정계 등 네 종류를 삭제했다.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공사종류)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