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징용·수탈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표현이 수록된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도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고교 역사 교과서(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 집필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집필 기준에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표현 등 학계에서 쟁점이 됐던 용어들을 포함했다.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과 관련한 내용도 모두 집필 기준에 명시했다. 중학교의 경우 집필 기준에 이 사건들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교과부가 세부 검정 기준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보완했다.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시기에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청했던 정주영·이병철 등 산업화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에 대한 서술은 집필 기준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집필진 판단에 따라 사례 등의 형태로 교과서에 자유롭게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교과서와 각종 매체의 교재 개발에 지침으로 활용하고 검정 심사에서 평가 준거자료로 쓸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