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 제공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들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스캘퍼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전 삼성증권 사장(현 삼성자산운용 사장),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 5개 증권사 대표 및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시장에서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원인을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증권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기소했으나 지금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