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육수당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선고다.

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관련법에 명시된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원고들이 다니는 H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만 권리를 갖게 된다”며 기각 사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책임 중 일부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담하려는 공법상의 정책적 규정으로,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여건과 능력을 고려해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수단 가운데 반드시 보육수당 지급을 선택해야 하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38)씨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시설 설치나 보육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