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것들] 연립·빌라도 실거래가 공개…비정규직 국민임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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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만 5세도 교육비 지원
○주5일 수업 전면 실시=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전면 자율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학교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아래 자율 실시하도록 했다. 주5일 수업 도입에 따라 연간 205일 안팎이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 다니면 표준보육과정을 배웠다.
중소업체, 대형마트와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은 구두로만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는다. 유통업체에 서면계약서를 확인 요청할 경우 15일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지금까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에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의 10% 또는 절대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거래만 공시 대상이었지만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총수 및 친족이 지분의 20%(기존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면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 등 경제적 대가 받으면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위급상황 어린이 112로 알리면 경찰 바로 출동
○응급의료 신고 통합=119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한다. 응급구조 활동, 응급처치 지도 등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위기 지자체 제재=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한다.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자구노력을 요구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폰이나 전용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112앱,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112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출동한다.
中企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최저임금액 4580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설운영비도 월 1120만~520만원으로 늘린다.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종업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기준인 월급은 95만7220원으로 환산한다.
중학교 중퇴 이하 병역면제 폐지…입영일자 선택 확대
○중학교 중퇴 이하 병역감면 폐지=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 제도도 도입한다.
○신병 영외 면회, 전 부대 확대=논산 육군훈련소등 12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 제도를 전 부대로 확대한다.
무주택자 지원 확대…공공임대 자격기준 강화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구역 안에 헌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금리를 4.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1조원 한도로 하되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산 뒤 건설자금을 구입자금 용도로 전환할 때도 동일한 금리(4.2%)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지원 확대=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4%)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 우선 공급=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아 일정 수준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 경쟁, 당첨 확률이 낮았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저리 건설자금 지원=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을 내년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더불어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규제=1일부터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불법으로 거래 및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청약통장 거래자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10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각각 청약을 할 수 없다.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강화=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때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2월5일부터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노인틀니 50%만 본인 부담…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으로
○노인 틀니 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75세 이상 노인들이 50% 본인 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1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0~2세 20만원, 3세 이상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1월1일부터 아동의 필수예방 접종비의 본인 부담이 기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가 지원해 지역에 따라 전액 무료 접종도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1월1일부터 소득 50~70%인 가구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격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에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