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의 SSM은 1월 중순부터 밤 12시 이후엔 영업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밤 11시~오전 8시 영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 반발을 고려해 밤 12시로 한 시간 늦추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영업시간 제약에 따른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감안, 신선식품 비중이 51%를 넘는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혜택을 받는 곳은 농협 하나로클럽·마트뿐이며, 이 중에서도 밤 12시를 넘겨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서울 양재점 한 곳밖에 없다.

대형마트·SSM 업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로 늦춰졌지만, 월 1~2일 의무 휴업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자 당혹해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SSM들은 연중 무휴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월 1~2일 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과 고용 인원 감축이 더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인력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송태형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