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해 30일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1월6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대 후보자를 거액인 7억원으로 매수해 2억원을 제공하고, 공소시효를 의식해 제공 시기를 조절했으며 교육 수장인데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현학적 궤변을 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행위는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하며, 이번 사건을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갖 유형의 후보자 매수 행위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측에서 금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곽 교육감의 친구이자 ‘금품 전달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