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전·충북 건설업체에도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전 행정도시특별법은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해 ‘국가 균형발전 도모’란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충청권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세종시 말고도 개발호재가 많은 반면 대전과 충북 건설업체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하도급 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년 제정된 행정도시특별법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세종시는 충청권 주민들이 일궈낸 국가 사업임에도 충남업체들만 세종시 건설 공사를 독식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