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 미결수에게 고무신 강제는 인권침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강제로 고무신을 신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고, 고무신을 신게 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전북 지역 A교도소장에게 전달하고 미결수가 신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결수인 김모씨(38)는 “재판을 받기 위해 자비로 구입한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출석하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교도소 측은 “교도소에 비해 교도관 수가 적은 법정에서 수용자가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실제로 도주했을 때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고 나이가 젊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한해 고무신을 신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사복 착용이 가능하지만, 교도소장은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용자가 고무신을 신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외출하는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미결수는 법정 출석 시 옷과 신발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연령과 건강의 이상 유무가 도주의 직접적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인권위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고, 고무신을 신게 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전북 지역 A교도소장에게 전달하고 미결수가 신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결수인 김모씨(38)는 “재판을 받기 위해 자비로 구입한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출석하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교도소 측은 “교도소에 비해 교도관 수가 적은 법정에서 수용자가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실제로 도주했을 때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고 나이가 젊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한해 고무신을 신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사복 착용이 가능하지만, 교도소장은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용자가 고무신을 신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외출하는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미결수는 법정 출석 시 옷과 신발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연령과 건강의 이상 유무가 도주의 직접적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