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환경부가 전담, 지자체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북부청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특별법(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여지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가 3년마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 1차로 환경 기초조사한 뒤 환경부가 2차 정밀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지별로 5천만원 가량 소요되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미군기지가 많은 동두천ㆍ의정부ㆍ파주시의 경우 환경조사비용을 최소 5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북부청은 전망했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희생을 참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환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 조항을 찾아내 제ㆍ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