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美기지 주변 환경조사 시ㆍ군 부담 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북부청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특별법(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여지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가 3년마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 1차로 환경 기초조사한 뒤 환경부가 2차 정밀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지별로 5천만원 가량 소요되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미군기지가 많은 동두천ㆍ의정부ㆍ파주시의 경우 환경조사비용을 최소 5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북부청은 전망했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희생을 참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환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 조항을 찾아내 제ㆍ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