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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시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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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경기·대구·광주에서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다른 시·도에서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대전·울산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남도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열린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초 밤9시·중 밤10시·고 밤11시)가 시행됐다. 제주는 개정 조례(초 밤9시·중 밤11시·고 자정)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작년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뒀다.

    학부모단체들은 그동안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 시행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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